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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2:21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0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