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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4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78번지 앞을 연화사거리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적십자병원 쪽에서 연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CA11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책임보험 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