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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 11. 8. 22:40경 피고인 소유의 C 뉴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63세) 소유의 위 E편의점 건물 외벽을 피고차량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건물 수리비 4,289,4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사고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여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지나치게 벽에 접근한 과실로 벽을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