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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05610

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7.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6. 4.부터 2017. 12.까지 매월 10일에 500,000원씩 총 20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위 10,000,000원을 어음금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을”(피고)은 약정일로부터 36개월 이상 “갑”(원고)이 공급하는 주류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을“(피고)의 제3조의 거래 중지시에는 약정일로부터 대여한 총액에 대해 년3할의 법정이자를 소급하여 ”갑“(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6. 4. 10.부터 2017. 12. 10.까지 500,000원씩 20회를 변제하여 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경부터 원고와 거래하지 않고, 다른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과 같은 금전대여약정은 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피고와 같은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신 최소한의 거래기간 유지를 위하여 3년이라는 독점거래기간을 설정한 다음 이를 위반한 경우 30%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2016. 3. 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6.경부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