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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6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출기 1대를 2013. 6. 28.경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1,225,194원을 지급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기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12.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대금 연체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사출기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4.경 지인이 D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고 위 사출기를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수납현황,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