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사 강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 판시 유사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가명 )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나) 원심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 가명 )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마찰시킨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인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4. 13. 및 2017. 4. 14. 청소년인 피해자 I( 가명) 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