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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240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 E, F, G는 각 2/20 지분, 피고 C, D는 각 1/2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미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