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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104

벌점부과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9. 12. 16. 원고들에 한 각 벌점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순천 C블록에서 D 주식회사가 발주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감리자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 소속 감리원이다.

나. 피고는 2019.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아파트 F동 옥상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1개(이하 ‘이 사건 안전난간’이라 한다)가 벽체와 24~25cm 가량 이격되어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적발사항’이라 한다). 다.

피고는 같은 달 21. 이 사건 안전난간의 설치 미흡으로 근로자의 추락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① E과 현장대리인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제5호 가.

목 1.11 나)에 따라 각 벌점 1점을, ② 원고들에게는 위 [별표 8] 제5호 가.목 2.4 나)에 따라 각 벌점 2점을 책정한 후 이를 원고들과 E에 통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벌점 책정 통지를 ‘1차 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19.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적발사항과 관련하여 위 [별표 8] 제5호 가.

목 2.4의 가) 또는 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안전난간은 당초 개구부의 방호조치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나 제43조를 준수하여 설치되었으나, 이후 작업자가 옥상 견출마감을 위한 필요상 잠시 옆으로 옮겼다가 작업을 마친 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적발사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