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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232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9,690원 및 그 중 50,590,181원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