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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4가단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6,752,157원,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 F는 각 4,501,438원 및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G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H, 보험기간을 2003. 8. 14.부터 2004. 8.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H은 2004. 4. 17. 07:10경 영천시 임고면 소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A(I생)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후미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A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분쇄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은 2004. 12. 10.부터 2013. 12. 30.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보훈병원 등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58,037,460원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특히 원고는 망인의 치료에 관하여, ① 2009. 12. 22. 영남대학교병원에 2009. 8. 10.부터 2009. 8. 11.까지 뇌경색, 위궤양 진단 하에 실시한 치료비 1,690,300원 중 1,353,910원, ② 2012. 11. 14. 보훈병원에 2011. 12. 22.부터 2012. 1. 12.까지 좌측 전방 뇌실주위 백질의 급성뇌경색 소견으로 실시한 치료비 2,153,750원, ③ 2012. 8. 9.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 2012. 2. 9.부터 2012. 3. 16.까지 요천추경막외 신경차단술 등을 실시한 치료비 8,968,444원 중 8,799,540원, ④ 2012. 9. 28.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 2012. 4. 19.부터 2012. 4. 23.까지 흉추 폐쇄성 골절 등으로 실시한 치료비 851,490원 중 731,210원, ⑤ 2012. 7. 16. 경북대학교병원에 2012. 5. 17.부터 2012. 5. 22.까지 척추 CT 촬영 등을 실시한 치료비 1,977,808원 중 1,977,780원, ⑥ 2012. 12. 13. 경북대학교병원에 2012. 6. 8.부터 2012. 6. 13.까지 두부 CT 촬영 등을 실시한 치료비 3,161,252원 중 3,151,300원, ⑦ 2012. 12. 13. 경북대학교병원에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두부 CT 촬영 등을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