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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7 2016가단27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D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C 및 D은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22.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0년 제1466호로 촉탁인(발행인) 피고, C 및 D, 촉탁인(수취인)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원고는 갑 제1, 5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 갑 제1, 5호증의 진정성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