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뭐야, 칼로 확 질러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처 G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양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위 I의 옷깃을 힘껏 잡아뜯어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 A이 제지당하자 그곳 업주와 손님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씹새끼야, 니미씨팔, 그냥 확, 야 개새끼야 놔,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경사 I에게 “야 씨발놈아, 왜 그래, 내 친구야”, “씨발 확,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야 씹새끼들아 뭐하고 있는거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