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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4다224073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결 및 거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6년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로서 피고와 1999년 이전부터 혼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2000년경부터 거의 매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해왔다.

나. 원고는 2009.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16. 1억 원을 지급하고, 2010. 1.부터 2014. 12.까지 5년간 매월 말일에 생활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며, 2014. 12. 전에 서로 헤어지더라도 위 생활비를 조건 없이 지급하고, 5년 후에 계속 만남을 지속할 경우에는 헤어질 때까지 생활비로 매월 말일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날 바로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2009. 12. 16. 피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차용금을 2009. 12. 31.부터 2014. 11. 30.까지 60회 매회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여 이를 작성받았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합의와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은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채무부담 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첩관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첩관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