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3』
1. 피고인은 2016. 1. 9.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F 카페 게시판에 ‘ 라켓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해 ‘50 만 원을 보내주면 탁구 라켓을 판매 하겠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탁구 라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탁구 라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노트북을 판매 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22 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7. 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대성 마이 맥 올 프리 패스 카드를 구매하고 싶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해 ‘15 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를 판매하겠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드를 가지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