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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경 지명 수배로 도피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은행 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빌려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계좌로 2,590,000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지시하여 2013. 3. 6. 19:1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200,500원을, 같은 날 19:19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2013. 3. 8. 01:43 경 불상자의 H 은행 계좌로 식대 명목으로 200,500원을, 같은 날 01:43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2013. 3. 10. I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50,500원을, 2013. 3. 13. 18:33 경 불상자의 G 은행 계좌로 식대 명목으로 50,500원을, 같은 날 19:06 경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각각 임의로 송금하여 합계 2,45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