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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7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합계 6,37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벤처공장 2호관 52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2.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1,379,310원 등 합계 6,37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E은 2011. 8.경부터 3개월 간 임금을 받지 않고 교육기간을 거친 뒤 2011. 11.경 정식입사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E의 부탁 때문에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보이기 위해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해주고 추후 정식채용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은 2011. 11. 말경 퇴사를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