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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 2∽4 죄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술을 마신 후의 일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할 정도라는 것인 점( 증거기록 109 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가출한 이후 친딸인 피해자가 어리고 자신의 보호 하에 있어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8세 무렵일 때부터 반복적으로 강간 등 성폭행을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