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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12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2. 6. 19:28경 장소 포항시 북구 E아파트 앞 교차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2018. 2. 12. 5,616,700원, 2018. 2. 14. 3,383,300원 합계 9,0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반대편 차로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음에도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감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을 함에도 원고 차량은 감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충격 직전에서야 감속을 하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고 경위 등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안전운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