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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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3. 피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3개월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5. 1. 12.경 원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가 2010. 12. 3. 피고에게 송금한 9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위 3,4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05. 1. 12.자 송금내역은 통장정리를 위한 것이지 원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2005. 1. 12. 원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10, 11호증, 을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29779)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처리를 위하여 2005. 1. 12. C의 계좌에서 E의 운영자인 피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원고의 계좌로부터 3,4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2005. 1. 12. C 명의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6:12경 3,4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6:21경 3,4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같은 날 짧은 시간 안에 C의 자금 3,400만 원이 피고와 원고를 거쳐 다시 C에게 회수되었는바, 이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장정리나 세무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송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