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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2.19 2019허513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망형 받침대로 이루어진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의 상면에 상하 관통된 식생구멍(112)이 판상에 형성되어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유체(110)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부유체(110)의 상면에 적층되고 부유체(110)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일광차단시트(12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일광차단시트(120)의 상면에 적층되고 부직포로 구비되어 있는 완충보강재(130)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수생식물 안착지지부(100), 부유체(110), 일광차단시트(120), 완충보강재(130)로 이루어진 구성부재들의 둘레를 측부 삽입하여 지지할 수 있는 수용부(151)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프레임(150)과(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지지프레임(150)의 수용부(151) 상하위치에 있는 수평지지면(152)에 형성된 결합구멍(153)에 고정와이어(140)를 결속하여 일체로 결합된 인공섬을 갖도록 한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수생식물 식재용 부유식 인공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일광차단시트(120)를 은박지로 구비하여서 된 것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수생식물 식재용 부유식 인공섬.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보강재(130)는 천연 야자섬유 또는 화학섬유로 된 부직포로 구비됨을 특징으로 하는 수생식물 식재용 부유식 인공섬.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