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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27 2012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옥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 양평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해자 E는 F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H, I, J, K, L 합계 6필지(이하 ‘본건 토지’로 기재)와 관련하여 본건 토지 개발업자 M에게 1억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M가 개발을 포기하면서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1. 5. 3.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본건 토지를 개발하여 한옥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받아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경기 양평군 N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소유자 F과 상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출을 일으켜 한옥전원주택 4채를 신축하여 분양할 생각이다, 2011. 11. 15.까지 전원주택 1채를 분양해 주던지 아니면 약 1억 4,500만 원 이상의 투자이득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아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이나 개인적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정보상 세금 체납금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약정된 시한까지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투자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8.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