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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월경 장소불상 오토바이 센터에서 위 오토바이의 정품 소음기를 뜯어내고 원통형 소음기를 임의로 부착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2호, 제34조, 제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