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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구단58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1차)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5. 합동감사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주방에서 유통기한(2013. 6. 16.)이 지난 ‘C간장’이라는 상표의 간장(이하 ‘이 사건 간장’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2차)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급식관리기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청문를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2013. 10. 30.경 청문절차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1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심판 일부 인용재결에 의하여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변경되었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위원회는 2014. 5. 28.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처분을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4. 6. 12.경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