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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두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E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또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E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E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E 등 직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