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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9. 11. 및 2014. 9. 12.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일 시경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2015. 7. 31.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8. 11. 검찰 조사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2015. 9. 30. 검찰 조사 당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F과 C을 서로 소개시켜 주지도 않았고, C으로 하여금 F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하지도 않은 점, ④ 피고인은 2014. 9. 11. C으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 받아 그대로 F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F에게 위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9. 11. 및 2014. 9. 12.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