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53361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752,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11. 20.부터...

이유

인정 사실 부동산 매각분양대행 전속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평택시 D 외 101필지 204,833㎡(61,962평)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을 의뢰받아 2009. 7.경 위 토지 중 20,000평 정도를 E 건설로 보상을 받아 이주하는 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용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수용한 피고들과 사이에 2009. 8. 20. 위 토지 중 약 20,000평에 관한 부동산 매각분양대행 전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각희망금액 : 세전 총 100억 원 이상 호가 : (계획관리지역 : 평당 약 900,000원 / 농림지역 : 평당 약 350,000원 이상)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1. 최적의 매각분양 조건에 대한 자문

2. 매수자(수분양자) 추천 및 소개 : E지역 내의 거주민들 중 갑(피고들)의 토지로 이주(이주자택지)를 희망하는 주민 내지 주민조합대표 그리고 일반 제3자(이하 ‘조합 등’)를 유치하거나 매입희망자를 추천함. 3. 매매(분양)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문 : E지역 내의 토지보상 지급 고시가 나는 대로 갑의 토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제3자 내지 조합 등과 갑 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주선 및 자문

4. 부동산 매각분양대행 용역업무 추진경과보고 : 매 1주마다 1회(이메일 보고) 제3조 (토지매매 가격 및 매매조건)

1. 부동산 매각분양 가격은 매수자와 을(원고)이 상호 협력하되, 갑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대상부동산의 위치 특정, 매매가격 내지 매매조건, 그리고 토지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갑에게 있다.

3. 갑이 결정한 매각분양 예정금액 및 토지매매계약 조건을 토대로 하여 을은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