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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9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초등학교 부근 길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1.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