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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단1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투약용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 C 소재 D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E로부터 E의 부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병원 환자 병동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광주시 소재 G병원 환자 병동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위 G병원 환자 병동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1.경 원주시 H 소재 I병원 주차장에 있는 위 J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8.경 강원도 원주시 H 소재 I병원 병실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