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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9가단5783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