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2016고단6651』 피고인 A은 2016. 10. 1. 11:49경 인천 남구 경인로 435번길 36에 있는 화개장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62에 있는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3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5. 11. 13. 0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E,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당기고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ㆍ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26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