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182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중개결혼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위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모두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 G(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외국에서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는 각 인솔자 역할을 하는 ‘D’의 종사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각 중국에서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들을 데려오는 인솔자로 국제결혼이 성사되는 경우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후, 위 사람들을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 각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남을 주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2. 2.경까지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체와 국제중개결혼계약을 체결한 J에게 베트남 여성인 상대방 ‘K’와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 만남의 주선 전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J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에게 외국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