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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박기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소순장)

피고, 항소인

인경숙외 1인

변론종결

2003.7.24.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각 1,326분의 631.5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내지3, 갑제2,3호증, 갑제5내지7호증, 을제1,2,4,5,11,12,15호증,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5호증, 을제8호증의 1내지3, 을제10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는 원래 원고의 조부 박원중이 1918.7.5. 소유자로 사정(사정)받은 토지로서 1941.3.30. 같은 동 산 96-1 임야 1정9단7무보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99㎡)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99㎡로 등재되었다.

나. 박원중은 1949.3.25.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박수명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박수명이 1958.11.11.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1991.3.6. 위 임야에 관하여 박원중으로부터 박수명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에게 곧바로 1949.3.2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 전의 위 여의동 산 96 임야는 임야도상으로는 그 면적이 위의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5,792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1941.3.30.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야도상으로 위 산 96-1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에 훨씬 못미치는 5,218평으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574평으로 작성되었고, 위 산 96-1 임야가 전으로 개간 준공되어 1133-1 전 5,901평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함에 있어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산 97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면적이 1,326㎡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등록면적과 그 임야도상의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991.2.20. 위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권명의자로 있던 박원중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등록사항정정이 되지 아니한 채 1991.5.8. 전주시가 같은 해 3.2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4.6.30. 원고가 같은 달 20. 환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1998.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8타경14639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99㎡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6,830,000원(=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1998.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99㎡, 평가가격을 단가 170,000원, 금액을 16,830,000원을,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피고 인경숙이 위 경매절차에서 1999.1.25. 대금 1,512만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2.19.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25. 그중 2분의1 지분을 피고 황현주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6.25. 이에 관하여 피고 황현주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피고인들은 2000.1.7. 전주시 덕진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위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3.15. 전주지방법원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1,326㎡로 정정되었고, 위 임야의 정정으로 인하여 전주시 소유의 같은 동 1304-1 도로의 면적이 27,920㎡에서 27,812㎡로 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강제경매의 대상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지적공부인 현 임야도상의 면적인 정정 후 면적 1,326㎡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이 13배 이상의 차이가 나 위 임야의 실제면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임야대장과 등기부상의 면적 99㎡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낙찰이 된 것이어서 위 경매목적물은 위 임야의 정정 전 99㎡만이 그 대상인데, 위 99㎡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임야의 실제면적인 정정 후 면적 1,326㎡ 중 99㎡에 해당하는 1,326분의 99지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나머지 1,326분의 1,227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지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지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위 산 96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인접 토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으로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96-1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으로 그 면적이 1,326㎡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져 온 임야도상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 99㎡라 할 것이므로 경매 당시 위 임야의 실제면적이 후에 피고들에 의해 정정된 1,326㎡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채승원 유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