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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1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07: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문한 고기의 중량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에게 “개새끼야 싸가지 없이 거짓말하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로 오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어서 같은 날 08:44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및 가슴)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9. 07:3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꼽을 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려 피해자의 배 부위가 노출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08:44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