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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25647

합의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이 골프연습장 설치운영을 위하여 구리시로부터 구리시 D 외 44필지를 일부 복개를 전제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과실로 업무협약이 해지될 경우에 기(旣)지급된 업무지원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골프연습장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 B이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구리시 D 외 44필지에 대하여 구리시와 일부 복개에 의한 조건부 임대계약에 의한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을의 의무) 을이 추진하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 D 외 44필지에 대하여 일부 복개를 전제로 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하여 구리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2. 위 1항의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섭외에 관한 업무

3.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법인)로 구리시와 E동 유수지 임대계약체결 업무 제4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에게 업무지원금 삼억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2008. 11. 14. 금 일억 원정, 동년 12. 16. 금 일억 원정을 지급하며, 잔 여금 일억 원정의 지급시기는 구리시장과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3. 위 2항 외 특별히 지급해야 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지급한다.

제5조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09. 7. 말일까지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 하 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해지) 갑 또는 을이 부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