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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6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3:00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82세)이 키우는 고양이 소리 때문에 출입문을 닫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면서 스스로 엘리베이터 복도의 문턱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쳐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실랑이하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피해자가 계속 따라 오길래 손으로 왜 따라오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홱 돌아서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현장검증에서 지적한 넘어진 위치와 자세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인 E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적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듯이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39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