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6 2015고단143

상해등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 10. 2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H(35세), 순경 I(28세), 순경 J(3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 받던 중 위 I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 I, 위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손으로 H이 착용한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I을 향해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부 찰과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 윗부분 통증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관절부 통증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고, 피고인 B, C는 이러한 피고인 A에 대한 적법한 현행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