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031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냉동탑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차량은 2015. 11. 7. 07:00경 올림필대로 김포공항 방면 하일시계에서 행주대교 방향 37km 지점 편도 4차선 중 4차로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실린 채소가 낙하하여 피고 차량을 뒤따르던 E 차량(이하 ‘소외 1차량’이라 한다)이 급제동하였고, 소외 1차량을 뒤따르던 F 차량(이하 ‘소외 2차량’이라 한다)가 소외 1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소외 1차량 및 소외 2차량의 각 운전자 등이 하차하여 소외 1차량과 소외 2차량 사이에서 서서 대화하던 중 원고 차량이 1차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소외 2차량의 뒤범퍼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소외 1차량을 재추돌하여 위 운전자들이 상해를 입었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1차 사고 및 2차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9,161,19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