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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합4087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당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인천 서구 C 잡종지 1,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용역면적’이 위 1,076㎡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890㎡로 변경되었다. , 이 사건 토지 중 1043㎡은 2015. 10. 29. D으로 분할되었고, 위 D 중 20㎡는 2016. 1. 19. E로 분할되었으며, 나머지 1023㎡은 2016. 5. 16. F에 합병되었다. 위와 같은 분할을 거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남아 있던 33㎡ 및 E 잡종지 20㎡는 2016. 2. 1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계약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치 : 이 사건 토지 4) 용역면적 890㎡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1,076㎡” 기재가 “890㎡”로 변경되었다.

제1조(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축ㆍ건설(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포함) 시공사의 결정 및 시공

4.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대행 일체

5. 향후 원고가 인ㆍ연접 개발행위허가 등 추진 시 피고 소유 토지 및 피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권한행사 일체 위임 제2조(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14,800,000원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17,900,000” 기재가 “14,800,000”으로 변경되었다.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건설기술원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