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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2고단25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S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었다.

2. 2012고단25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옛이름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S 소유로 된 펜션을 신축한 다음 위 채권자들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정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8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AL에서 피고인 S은 펜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물품대금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중 합계 204,136,000원을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 S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펜션 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S 피고인 S은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함께 주식회사 E(옛이름 주식회사 AE)의 자금으로 펜션을 신축하던 중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펜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1. 4.경 피해자로부터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두었는데,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위와 같이 차용증을 받아둔 것을 기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