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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6고정39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빈민연합, 경기 진보연대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 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남대문 앞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의 일환으로 전국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한은 로타리 ⇒을 지로 입구⇒ 보신각 방향으로 행진을 마친 후,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약 32,000명의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 청와대 방면 )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D 회장으로서 같은 날 16:00 경 위 남대문 앞에서 개최된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한 후 17:30 경부터 18:50 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종로 구청 입구 4 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의 위 집회 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300 미터를 행진함으로써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 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