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이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함께 투약했던 사람들을 밝히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 범행 뿐 아니라, 각 필로폰 교부 범행까지 저질러 마약 범죄 확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 4~7 행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