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노4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을, 1회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타인에게 몰래 마시게 하는 데에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 등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 이르러 대학교에 고액을 기부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