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발생이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중앙차로가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야간에 갑자기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