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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22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E 답 2,055㎡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D은 각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