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327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700,000원과 2015. 8. 27.부터 위...
이유
원고들은 피고와 2014.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9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27. 선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5. 27. 지급할 임료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15. 7. 23.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7., 2015. 6. 27., 2015. 7. 27. 지급하여야 할 3기의 차임 및 부당이득 1,170만 원과 2015. 8.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부당이득으로서 월 차임상당액인 3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