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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7 2013고합1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항시 남구 D에 소재한 신문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정치사회부 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 및 성별 등의 표본의 크기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0.경, ‘2013. 10. 30. 실시 포항남울릉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기관인 주식회사 E 소장인 F에게 후보자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

위 F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같은 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선거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같은 달 13일경 피고인에게 후보자 지지도, 피조사자의 전체 크기, 연령대별 및 성별 표본의 크기 등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통보하였다.

한편, 위 피조사자 1,000명 중 50대 연령은 266명(26.6%), 60대 이상 연령은 555명(55.5%)로서 50대 이상 연령은 총 821명(82.1%)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B 지면 1면 및 5면에 위와 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물인 'G당 H 후보 77.5%, I당 J 후보 10.3%, K당 L 후보 0.37%'라는 후보자 지지도를 보도하면서 위와 같이 피조사자 중 60대 이상 연령의 비율이 82.1%라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피조사자의 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함께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