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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1 2013고정5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부터 2011. 6. 25.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조합장 등 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2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장의 자격에서 E과 대금 1,650만원의 ‘아파트 건축경관조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수영구로부터 위 재개발에 관한 통합적인 환경디자인컨셉에 다른 토털디자인의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통보에 따라 위 조합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E과 ‘아파트 건축경관조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조합 총회 개최 비용과 위 설계용역계약의 대금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