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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정12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딜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고자동차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5~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6.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아울렛(www.jcoutlet.co.kr)에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판매할 수도 없는 2012년식 F 흰색 뉴SM3 차량 1대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허위로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람들을 인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직원에게 소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5~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8. 중고차코리아(www.jc-korea.co.kr) 인터넷 사이트에 2010년 12월식, G, 주행거리 21.511km, BMW 뉴5시리즈 520d 차량을 4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