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6.13 2019도4808

상습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불고불리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 F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G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고인 G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