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BMW3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한 E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10:17경 부산 사상구 F시장 부근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고가 운행 중이던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앞범퍼, 본넷트, 우측 전휀다, 우측 헤드라이트 등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고, 이를 수리하는 데에 총 수리비 7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어 위 차량의 교환가치가 500만 원 상당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교환가치 하락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다만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